1. 본 교육의 교육과정 개시일 전에 교육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2. 교육 과정 개시일 전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교육과정 개시 30일 이전 교육신청 철회 시, 수강료 10%를 차감하고 환불한다.
- 교육과정 개시 15일 이전 교육신청 철회 시, 수강료 50%를 차감하고 환불한다.
- 교육과정 개시 7일 이전부터는 교육신청 철회 시, 수강료 100% 환불이 불가하다.
1. 본 교육과정에서 현장교육 전 이론교육을 위한 동영상이 제공될 경우,
동영상 강의를 청취하였을 시, 수강료 환불이 불가합니다.
2. 상해, 사고, 질병으로 인한 교육 미 참석 시,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면 다음 교육으로 연기는 가능하나 수강료 환급은 불가합니다.